[개인정보관리]가 쉬워지는 오피스키퍼 마법의 로드맵

안녕하세요 😊

지란지교소프트 정보유출방지(DLP)솔루션 ‘오피스키퍼’입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와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피스키퍼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피스키퍼 ‘민감정보관리’기능을 만나보세요!

개인정보의 생성부터 파기까지, 오피스키퍼 하나면 충분합니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관리가 쉬워지는 오피스키퍼 마법의 로드맵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생성부터 파기까지, 오피스키퍼 하나로 관리하세요! 민감정보 생성 - 민감정보 검사 - 민감정보 보관 - 민감정보 파기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생성 민감정보 파일 관리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의 상세 내역 확인 가능 민감정보 소유자 파일 저장 경로 민감정보 유형 민감정보 월별 현황보고서 한달 간 사내 PC에서 발생한 민감정보 현황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검사 민감정보 실시간 검사 사용자 PC에서 생성(수정)된 민감정보 내역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민감정보 예약 검사 관리자가 정한 스케쥴에 맞춰 주기적으로 사용자 PC에 있는 민감정보 내역 검사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민감정보 검사 유형을 만들어보세요! 민감정보 키워드 설정 민감정보 최소 검출 수 검사 대상 파일 크기 검출 예외 경로 검출 파일 확장자 설정 검출 강도 설정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보관 민감정보 파일 암·복호화 검사를 통해 검출된 민감정보 파일을 자동/수동 암호화 민감정보 파일 반출제어 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이동식 매체, 인터넷, 출력을 통해 외부로 반출 되는 것을 차단 반출 승인 여부 설정 가능 개인정보보보호법 시행령 제 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파기 파일 완전 삭제 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파일 완전 삭제 내역 완전 삭제된 파일의 상세 내역 확인 사용자 이름·부서 삭제 일시 민감정보 검출 건수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지금 바로 오피스키퍼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1PC부터 부담 없이 도입 가능 구축형, 클라우드형 2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규모, 환경, 예산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기능을 단 1개의 에이전트로 통합 제공 IT자산관리, 정보유출방지, 민감정보관리, 웹/소프트웨어 차단, 출력물 보안, 문서백업, PC취약점 점검 기능을 통합 제공합니다. 국내 최다 고객사 보유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1만 3천여개 기업이 오피스키퍼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어, 제품의 안정성과 호환성이 보장됩니다.
오피스키퍼 도입이 아직도 고민 되신다면?

콘텐츠 검색

  • 카테고리 선택

  • 기간 선택

    ~

(Notice!!) story.jiran.com 내의 검색 결과가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