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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언제나가을하늘의 SaaS 칼럼 (보안 2편) ‘책임 공유 모델’이 실제 작동하려면

[SaaS 보안 02] ‘책임 공유 모델’이 실제 작동하려면 출처: pexels.com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프라 서비스(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플랫폼 서비스(Platform as a Service) 사업자, 소프트웨어 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로 분류되고, 이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Cloud Service Provider)라고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SaaS 사업자는 주요 CSP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IaaS를 사용하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CSC: Cloud Service Customer)인 셈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하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생각날 정도로 클라우드 산업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IaaS 사업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클라우드를 단순 저장소로 이용하는 중소규모 사업자뿐 아니라 대다수 SaaS 사업자 역시 IaaS 사업자와 비교해 보면, 규모와 역할, 역량의 차이가 크다. 넷플릭스나 카카오 등 대형 컨텐츠 사업자가 회선 이용자로서 인터넷 회선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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